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상법 제416조, 동법 제418조 및 본사 정관 제13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2025. 12. 15.
개최한 본사의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각각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 아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제9회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 22.540주

1. 1주의 악면가액 : 금5,000원

1. 신주식의 발행가액 : 금55,000

1. 납입기일 :
2025. 12. 30.

1. 납입을 수락 기타 금융 기관과 그 장소 : 주식회사 우리 은행 평촌금융센터 지점

1. 신주식의 인수 방법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식 전부를 인수케 한다. 단,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예정신주는 실권되며, 실권주는 미발행주식으로 한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4,733주

1. 1주의 악면가액 : 금5,000원

1. 신주식의 발행가액 : 금55,000원

1.납입기일 :
2025. 12. 30.

1. 납입을 수락 기타 금융 기관과 그 장소 : 주식회사 우리 은행 평촌금융센터 지점

1. 신주식의 인수 방법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식 전부를 인수케 한다. 단,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예정신주는 실권되며, 실권주는 미발행주식으로 한다.

2025. 12. 15.

주식회사 도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에이동 911호(송도동, 센트로드)
대표이사 김형일   (직인생략)

주주님들 귀하